군사(軍史) 업무 훈령 제14조 (군사도서 및 간행물)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 따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의 임무와 국방부 군사(軍史)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사업무의 효율성, 및 관련 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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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기관의 장은 군사도서 및 간행물 발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소장에게 3부를 제출한다. 다만, 각 군의 군사(軍史) 등 비밀자료는 1부를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기관의 장은 군사도서 및 간행물 발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소장에게 3부를 제출한다. 다만, 각 군의 군사(軍史) 등 비밀자료는 1부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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