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軍史) 업무 훈령 제9조 (군사자료 수집ㆍ보존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 따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의 임무와 국방부 군사(軍史)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사업무의 효율성, 및 관련 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사자료는 연구 활용도를 고려하여 중ㆍ장기 사업계획, 연도 사업계획에 의거 사전에 수집한다.
②국내ㆍ외 관련기관과의 자료수집 및 공유체계를 구축한다.
③국방정보본부는 재외 무관을 활용하여 국외 자료수집을 지원한다.
④수집된 자료에 대한 효과적인 보존ㆍ관리체계를 발전시킨다.
⑤각종 자료의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토록 정보공개 인프라를 구축한다.
⑥전시에는 자료수집을 위해 ‘군사자료수집단’을 운용하며 그 임무 및 협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관련부대(서)는 자료수집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군사자료수집단은 작전경과 결과보고서, 주요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작전지휘관 및 장병의 증언 및 수기 등 작전에 관련된 제반 문서와 기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국방부 본부, 합참, 각 군 본부로부터 수집2. 군사자료수집단은 연구소 인원으로 편성하여 운영3. 국방부 및 합참은 전시지휘소 운영계획에 군사자료수집단의 편성, 좌석배치, 지휘통신대책, 전투근무지원사항을 반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 따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의 임무와 국방부 군사(軍史)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사업무의 효율성, 및 관련 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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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軍史) 업무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0 시행된 군사(軍史)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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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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