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軍史) 업무 훈령 제9조의2 (국외자료 수집원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 따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의 임무와 국방부 군사(軍史)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사업무의 효율성, 및 관련 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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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소장은 국외에 거주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군사사(軍事史)에 관한 지식과 자료조사의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국외자료 수집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소장은 국외에 거주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군사사(軍事史)에 관한 지식과 자료조사의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국외자료 수집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수집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집대상국의 기록물 관리기관 및 단체 등에 보관 중인 군사사(軍事史) 관련 자료조사 및 연구소에서 요청한 목록 작성2. 수집대상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한 자료수집
③수집원이 제2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연구소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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