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제5조 (검사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종돈장에 대한 정기적인 가축전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과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여 양돈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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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사는 이 요령의 개정 시까지 계속 실시하며,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모돈ㆍ종빈돈ㆍ후보모돈(종돈장에서 양돈장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30~110㎏의 암퇘지) 등 번식돈군, 자돈ㆍ육성돈ㆍ비육돈 등 사육단계별 돼지 및 정액등처리업에서 생산되는 정액(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에 한함)은 분기별 1회 이상2. 검정을 위탁받은 돼지는 출품 후 1회3. 위생ㆍ방역관리우수종돈장인증요령에 따라 인증 받은 우수종돈장 및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인증 받은 우수정액등처리업체는 연 1회 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사는 이 요령의 개정 시까지 계속 실시하며,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모돈ㆍ종빈돈ㆍ후보모돈(종돈장에서 양돈장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30~110㎏의 암퇘지) 등 번식돈군, 자돈ㆍ육성돈ㆍ비육돈 등 사육단계별 돼지 및 정액등처리업에서 생산되는 정액(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에 한함)은 분기별 1회 이상2. 검정을 위탁받은 돼지는 출품 후 1회3. 위생ㆍ방역관리우수종돈장인증요령에 따라 인증 받은 우수종돈장 및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인증 받은 우수정액등처리업체는 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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