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제4조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종돈장에 대한 정기적인 가축전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과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여 양돈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종돈장에서 사육하는 돼지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제역2. 돼지열병3. 돼지오제스키병4. 돼지브루셀라병5.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②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이외의 검사에 대해서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요구에 따라 검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9 시행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검사기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검사대상 가축전염병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검사주기제6조 · 검사두수 등제7조 · 검사절차등제8조 · 수수료 등제9조 ·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