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제4조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종돈장에 대한 정기적인 가축전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과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여 양돈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종돈장에서 사육하는 돼지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제역2. 돼지열병3. 돼지오제스키병4. 돼지브루셀라병5.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이외의 검사에 대해서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요구에 따라 검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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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9 시행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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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