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제11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종돈장에 대한 정기적인 가축전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과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여 양돈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돈장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7조에 따른 시료채취 또는 입회 시 마다 제9조 및 제10조 관련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위반사항에 상응하는 처분ㆍ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역본부장은 소속 가축방역관에게 위반사항 처리결과 및 종돈장 방역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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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9 시행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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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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