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제6조 (검사두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종돈장에 대한 정기적인 가축전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과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여 양돈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맞도록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종돈장, 방역관련기관ㆍ단체 및 검역본부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맞도록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종돈장, 방역관련기관ㆍ단체 및 검역본부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종돈장별 1회 검사두수 및 검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검정을 위탁받은 돼지는 모두를 검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