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제6조 (검사두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종돈장에 대한 정기적인 가축전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과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여 양돈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맞도록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종돈장, 방역관련기관ㆍ단체 및 검역본부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종돈장별 1회 검사두수 및 검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검정을 위탁받은 돼지는 모두를 검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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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검사대상 가축전염병별 검사두수
[별표 1] 검사대상 가축전염병별 검사두수 ○ 종돈장 구 분 | 번식돈군 | 사육단계별 돼지 | 검사방법 구제역 | 25~30두 | 30~40두 | 효소면역법(ELISA) 또는 항체간이진단검사법 돼지 열병 | 25~30두 | 30~40두 | 항체-효소면역법(ELISA) 및 항원-효소면역법(ELISA)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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