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제8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종돈장에 대한 정기적인 가축전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과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여 양돈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유자등이 제4조제2항의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6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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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9 시행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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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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