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종돈장에 대한 정기적인 가축전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과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여 양돈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축산법령에 의해 허가받은 종돈업 또는 정액등처리업 및 대한한돈협회가 운영하는 검정소(이하 "종돈장"이라 한다)에서 사육하는 돼지에 적용한다.
계약 등에 의해 종돈장의 돼지를 위탁하여 사육하는 경우 해당 양돈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위탁한 종돈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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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9 시행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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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