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제3조 (검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종돈장에 대한 정기적인 가축전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과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여 양돈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규정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2.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요청하면 해당 검사시료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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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9 시행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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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