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제10조 (검사증명서의 휴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종돈장에 대한 정기적인 가축전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과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여 양돈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유자등과 가축운송업자는 돼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제4조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가장 최근의 검사증명서 사본을 휴대하여야 하며, 매매 시 파는 사람은 검사증명서 사본을 사는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다만, 도축을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하는 돼지에 대해서는 검사증명서의 휴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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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9 시행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검사주기제6조 · 검사두수 등제7조 · 검사절차등제8조 · 수수료 등제9조 ·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검사증명서의 휴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지도ㆍ감독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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