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 제14조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자료를 분실 또는 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제가 유사하거나 동등한 가치의 자료로 변상할 수 있다.
②
①항의 변상책임을 이행할 때까지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도서관 비품 또는 시설의 오ㆍ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방법은
①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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