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 제20조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7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자(기관 및 단체 포함)는 대출자료를 기간 내에 반납하고 도서관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대출기간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즉시 반납독촉을 하고, 독촉하여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대출기간 중이라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1. 휴직, 전출, 퇴직의 경우2. 휴가, 병가 또는 출장 등으로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3. 기타 장서 점검 및 이동 등 자료반납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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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7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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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