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 제18조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7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대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자책은 예외로 한다.1. 박물관 직원이 연구ㆍ조사ㆍ전시 등 박물관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할 경우2.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 외부기관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도서관 관리부서의 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박물관 직원 등이 대출한 자료는 박물관 내에서만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박물관 직원 등의 대출 자료의 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박물관 직원: 50책(점), 30일2. 박물관 근무자(자원봉사자, 인턴 등): 5책(점), 14일
외부기관의 자료대출은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 수량은 10책(점),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서관 관리부서의 과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협의하여 수량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자책은 일반이용자의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수량은 3책,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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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7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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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