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 제13조 (제적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7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적 또는 폐기할 수 있다.1. 이용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시한부적 내용의 자료로써 보존가치를 상실한 자료2. 훼손, 파손 또는 오손되어 보수가 불가능한 자료3. 동일한 자료로서 다른 매체로 이용이 가능한 자료4. 불가항력적인 재해나 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망실된 자료
제적 또는 폐기한 자료는 제적ㆍ폐기자료대장(별지 제2호 서식)으로 관리한다.
제적 및 폐기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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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7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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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