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 제17조 (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7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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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관 자료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한하여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 자료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한하여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복사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무단 및 불법 복사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복사자가 진다.
③복사를 할 경우 복사지는 이용자가 직접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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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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