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 제9조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에서 자료를 발간할 경우 발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 3부를 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는 업무상 또는 기타 사유로 취득한 자료 중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도서관으로 이관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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