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 제7조 (자료선정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관은 자료 구입을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예직을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원장은 도서관 관리부서의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도서관 담당자가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구입 대상 자료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2. 기타 자료 구입에 관한 사랑
④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구성ㆍ운영한다.
⑤의사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회의결과는 자료선정검토서(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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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7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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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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