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 제21조 (대출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 중인 자료는 1회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다른 이용자의 열람ㆍ대출 요청이 있는 자료는 대출기간 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전시 등의 목적으로 대출한 자료는 도서관 관리부서 과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