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 제19조 (대출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대출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 관리부서의 과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출할 수 있다.1. 옛한글책 복제본2. 참고도서, 연속간행물3. 훼손의 우려가 있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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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7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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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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