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 제23조 (이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7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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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노트북, 필기구를 제외한 개인 소지품은 사물함에 보관 후 출입2. 열람한 자료는 자료반납대에 반납3.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전환, 도서관 내에서 통화 금지4. 잡담, 음식물 반입ㆍ섭취, 흡연 등 다른 이용자의 열람에 방해되는 행위 금지5. 기타 도서관의 제반 지시사항 준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노트북, 필기구를 제외한 개인 소지품은 사물함에 보관 후 출입2. 열람한 자료는 자료반납대에 반납3.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전환, 도서관 내에서 통화 금지4. 잡담, 음식물 반입ㆍ섭취, 흡연 등 다른 이용자의 열람에 방해되는 행위 금지5. 기타 도서관의 제반 지시사항 준수
②열람자가
①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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