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 제8조 (수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관은 다른 박물관, 개인, 단체로부터 한글 및 한국어 관련 자료를 수증 받을 수 있다.
②기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관에서의 수증 심의는 개최하지 않으며 수증 심의가 필요한 자료는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관리규정"(국립한글박물관 예규 제63호)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다.
③소장경위,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하거나 도서관의 성격과 맞지 않는 자료는 수증 받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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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7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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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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