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 제8조 (수증)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7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은 다른 박물관, 개인, 단체로부터 한글 및 한국어 관련 자료를 수증 받을 수 있다.
기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관에서의 수증 심의는 개최하지 않으며 수증 심의가 필요한 자료는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관리규정"(국립한글박물관 예규 제63호)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다.
소장경위,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하거나 도서관의 성격과 맞지 않는 자료는 수증 받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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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7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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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