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 제22조 (이용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요일, 일요일, 한글날을 제외한 공휴일2. 도서관 관리부서의 과장이 자료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도서관 열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 관리부서의 과장은 열람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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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7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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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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