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 제11조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7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을 준용하며,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자료 목록의 기술은 "한국목록규칙(KCR)", 입력형식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을 준용한다.
이미 소장한 자료와의 복본여부를 조사하고, 복본으로 확인된 자료는 복본사항을 추기한다.
신규로 확인된 자료는 분류기호와 도서기호 등으로 청구기호를 부여한다. 다만, 별치가 필요한 자료는 별치기호를 첨가한다.
분류와 목록이 완료된 자료에 측인 날인, 자료등록번호, 청구기호 레이블 부착 등 장비 작업을 한다.
정리된 자료가 분류ㆍ목록의 정정, 재정비, 재제본, 별치지정 등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련사항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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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7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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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