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 제11조 (정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을 준용하며,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자료 목록의 기술은 "한국목록규칙(KCR)", 입력형식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을 준용한다.
③이미 소장한 자료와의 복본여부를 조사하고, 복본으로 확인된 자료는 복본사항을 추기한다.
④신규로 확인된 자료는 분류기호와 도서기호 등으로 청구기호를 부여한다. 다만, 별치가 필요한 자료는 별치기호를 첨가한다.
⑤분류와 목록이 완료된 자료에 측인 날인, 자료등록번호, 청구기호 레이블 부착 등 장비 작업을 한다.
⑥정리된 자료가 분류ㆍ목록의 정정, 재정비, 재제본, 별치지정 등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련사항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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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7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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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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