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방사선기기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 및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으로 말미암은 장해와 사고를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자와 방사선기기사용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원자력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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