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규정 제12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방사선기기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 및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으로 말미암은 장해와 사고를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직원은「원자력안전법」제109조에 따라 연구수당ㆍ위험근무수당 또는 보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