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규정 제12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공포 · 2022-0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방사선기기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 및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으로 말미암은 장해와 사고를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직원은「원자력안전법」제109조에 따라 연구수당ㆍ위험근무수당 또는 보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직원은「원자력안전법」제109조에 따라 연구수당ㆍ위험근무수당 또는 보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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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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