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규정 제11조 (장비의 보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방사선기기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 및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으로 말미암은 장해와 사고를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은 방사선 측정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공간선량 및 표면오염도 등 방사선을 측정하는 장비는 매년 교정ㆍ보정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정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습도와 온도가 적정한 곳에 보관하여 방사선량률 등의 측정 시 오차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방사선 측정 장비에는 교정필증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교정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사선 관련 업무 현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간 교정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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