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규정 제11조 (장비의 보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공포 · 2022-0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방사선기기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 및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으로 말미암은 장해와 사고를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방사선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은 방사선 측정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공간선량 및 표면오염도 등 방사선을 측정하는 장비는 매년 교정ㆍ보정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정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습도와 온도가 적정한 곳에 보관하여 방사선량률 등의 측정 시 오차를 방지하여야 한다.
방사선 측정 장비에는 교정필증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교정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사선 관련 업무 현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간 교정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농촌진흥청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