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규정 제5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방사선기기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 및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으로 말미암은 장해와 사고를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선안전관리자는 기관장으로부터 방사선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으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방사선기기에 이상이 있을 시 기관장과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2. 방사선기기의 보유 대수나 사용장소 등의 현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 현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3. 방사선기기 주변의 방사선을 측정하는 장비를 매년 교정하여야 한다.4. 방사선기기사용자에게 작업방법과 작업절차 및 방사선장해방지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5. 방사선기기사용자가 제8조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6. 밀봉선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자력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누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7. 밀봉선원이 내장된 방사선기기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자력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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