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규정 제9조 (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공포 · 2022-0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방사선기기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 및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으로 말미암은 장해와 사고를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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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방사선기기사용자는 선임 또는 업무 투입 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검진을 필해야 하며,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동안에는 매년 검진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방사선기기사용자는 선임 또는 업무 투입 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검진을 필해야 하며,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동안에는 매년 검진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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