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규정 제7조 (방사선기기 구매, 관리,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공포 · 2022-0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방사선기기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 및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으로 말미암은 장해와 사고를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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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기기 등 장비 구매 관련 업무담당자는 기기 구매 시 방사선기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방사선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기기 등 장비 구매 관련 업무담당자는 기기 구매 시 방사선기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방사선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방사선기기의 구매나 사용 등에 있어 신고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기기의 폐기 시 소정의 선원 폐기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폐기 사실을 감독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폐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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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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