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규정 제6조 (방사성폐기물의 폐기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방사선기기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 및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으로 말미암은 장해와 사고를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밀봉선원 등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시설운영자에게 인도하여 폐기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