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규정 제8조 (방사선기기사용자의 주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공포 · 2022-0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방사선기기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 및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으로 말미암은 장해와 사고를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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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사선기기사용자는 방사선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방사선기기 사용 후 측정기로 기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2. 방사선기기를 취급함에 있어 신고한 사용장소에서만 사용할 것3. 방사선기기가 정상상태임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4. 방사선기기의 안전관련 장치 등을 임의조작하거나 훼손하여 사용하지 말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선기기사용자는 방사선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방사선기기 사용 후 측정기로 기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2. 방사선기기를 취급함에 있어 신고한 사용장소에서만 사용할 것3. 방사선기기가 정상상태임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4. 방사선기기의 안전관련 장치 등을 임의조작하거나 훼손하여 사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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