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검색장비"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을 위해 사용하는 엑스선 검색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검색장비(full body scanner), 금속탐지장비(문형(門形) 금속탐지장비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를 말한다),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를 말한다.2. "엑스선 검색장비"란 엑스선발생장치를 이용하여 검색대상물에 엑스선을 조사(照射)하고 그 내용을 모니터에 영상으로 표시하는 검색장비를 말한다.3. "신발검색장비"란 금속탐지기로 검색이 어려운 신발 아래쪽과 발목 등에 숨긴 위험물을 탐지하는 장비를 말한다.4. "원형검색장비"란 금속탐지장비에 의해 탐지하기 어려운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신체에 대한 접촉 없이 탐지하여 그 내용을 모니터에 영상으로 표시하는 검색장비를 말한다.5. "금속탐지장비"란 전기 자기장을 이용하여 금속물체를 탐지하는 검색장비를 말한다.6. "폭발물 탐지장비"란 이온 분석, 엑스선 검색, 중성자 검색 및 그 밖의 탐지방법에 의해 폭발물 및 폭약성분을 탐지하는 장비를 말한다.7. "폭발물 흔적탐지장비"란 화학적 이온 분석 방법 등을 통해 검색 대상물에 묻어있는 폭발물 등 폭약성분의 흔적을 탐지하는 장비를 말한다.8.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란 폭발성이 높거나 연소성이 높은 액체류 위험물 및 액체상태의 폭약성분을 탐지하는 장비를 말한다.9. "점검용 시험물품"이란 검색장비가 정상작동 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인증을 받았거나 검색장비 제작사에서 해당 장비의 성능점검을 목적으로 제작 또는 권고한 다음 각 목의 시험물품을 말한다.가. 엑스선검색장비1) 터널규격 1미터 x 1미터 이하: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ASTM 또는 STP 시험키트)2) 터널규격 1미터 x 1미터 초과: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나. 신발검색장비: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다. 원형검색장비: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라. 문형 금속탐지장비: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OTP 시험키트)마.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무게 5.5그램, 지름 25밀리미터 크기의 원형 금속물질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바. 폭발물 탐지장비: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사.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아.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제작사의 검사장비 또는 제작사 권고 시험물품10. "운영자"란 법 제30조의2에 따른 보안검색을 실시하기 위해 검색장비를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를 말한다.11. "성능확인점검"이란 운영자가 검색장비를 설치ㆍ이전(유지보수 후 설치ㆍ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주요부품을 교체ㆍ수리한 경우에 점검용 시험물품을 사용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12. "성능유지점검"이란 운영자가 사용 중에 있는 검색장비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용 시험물품을 사용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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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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