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제11조 (검색장비의 교체 및 폐기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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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색장비별 내용연수의 기준은 조달청장 고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달청장 고시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1.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11년2. 원형검색장비: 11년3. 폭발물 탐지장비: 11년4. 문형 금속탐지장비: 10년5. 신발검색장비: 10년6. 엑스선 검색장비: 10년7. 폭발물흔적 탐지장비: 5년8.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3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색장비별 내용연수의 기준은 조달청장 고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달청장 고시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1.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11년2. 원형검색장비: 11년3. 폭발물 탐지장비: 11년4. 문형 금속탐지장비: 10년5. 신발검색장비: 10년6. 엑스선 검색장비: 10년7. 폭발물흔적 탐지장비: 5년8.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3년
②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검색장비의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운영자는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색장비를 교체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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