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제7조 (유지보수요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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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을 유지보수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검색장비의 제작ㆍ설치ㆍ납품업체 또는 유지보수 전문업체에서 유지보수 교육을 이수한 사람2. 국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자ㆍ정보통신ㆍ전기ㆍ기계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자격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을 유지보수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검색장비의 제작ㆍ설치ㆍ납품업체 또는 유지보수 전문업체에서 유지보수 교육을 이수한 사람2. 국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자ㆍ정보통신ㆍ전기ㆍ기계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자격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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