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제4조 (검색장비의 설치ㆍ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색장비를 설치하거나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안검색의 수요ㆍ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이전하고자 하는 검색장비의 종류, 설치ㆍ이전의 일시ㆍ장소ㆍ수량 등에 관한 검색장비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운영자가 보안검색을 위해 상시 사용하는 금속탐지장비 및 휴대용 탐지장비 등은 그렇지 않다.
②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검색장비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설치ㆍ이전 장소 주변의 전자기기 및 다른 검색장비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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