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 제6조 (검증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축산과학원장은 인증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업체는 확인ㆍ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역본부에 확인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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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