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 제10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4고시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축산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해당 업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우수업체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업체의 전염병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6개월마다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역본부에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전염병 재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업체와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통보하고,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축산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이거나 제2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전염병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현지 방문 3일 전까지 업체에 그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이 의심되어 긴급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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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4 시행된 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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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