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 제10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4고시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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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축산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해당 업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축산과학원장은 「축산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해당 업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우수업체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업체의 전염병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6개월마다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역본부에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전염병 재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업체와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통보하고,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축산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이거나 제2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전염병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현지 방문 3일 전까지 업체에 그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이 의심되어 긴급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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