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 제7조 (인증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수업체 인증신청을 받은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검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와 함께 인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인증여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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