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 제7조 (인증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4고시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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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수업체 인증신청을 받은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검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와 함께 인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인증여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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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우수업체 인증신청을 받은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검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와 함께 인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인증여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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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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