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 제9조 (인증업체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수업체로 인증 받은 업체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농장내 종축에 대한 혈통등록ㆍ검정, 종돈ㆍ병아리(종란)ㆍ정액의 판매ㆍ분양, 이동 및 도축 등의 기록 유지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혹은 "종계장ㆍ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의 이행3.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에서 사후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검사의 동의 및 협조4. 농장내 종축에 대한 질병예찰, 예방접종, 죽은 종축에 대한 병성감정실시사항 등의 기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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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인증신청 등제5조 · 전염병 검사제6조 · 검증 및 확인제7조 · 인증 심의제8조 · 인증서 발급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인증업체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사후관리제12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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