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 제8조 (인증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축산과학원장은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축산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 우수업체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립축산과학원장은 우수업체로 인증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인증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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