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 제3조 (인증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4고시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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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수업체로 인증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축산법 제2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종축업체 중 종돈업체, 종계업체와 정액등처리업체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업체로 인증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축산법 제2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종축업체 중 종돈업체, 종계업체와 정액등처리업체에 한한다.
②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업체는 우수업체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1. 「축산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위생ㆍ방역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액등처리업체2. 「축산법」시행규칙 별표 3의2에서 위생ㆍ방역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종돈업체 또는 종계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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