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 제3조 (인증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수업체로 인증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축산법 제2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종축업체 중 종돈업체, 종계업체와 정액등처리업체에 한한다.
②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업체는 우수업체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1. 「축산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위생ㆍ방역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액등처리업체2. 「축산법」시행규칙 별표 3의2에서 위생ㆍ방역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종돈업체 또는 종계업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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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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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4 시행된 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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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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