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 제3조 (인증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업체로 인증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축산법 제2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종축업체 중 종돈업체, 종계업체와 정액등처리업체에 한한다.
②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업체는 우수업체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1. 「축산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위생ㆍ방역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액등처리업체2. 「축산법」시행규칙 별표 3의2에서 위생ㆍ방역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종돈업체 또는 종계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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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종계장 전염병 검사 기준 및 방법
1. 임상검사 ㅇ 가축방역관이 매분기마다 대상농장을 방문하여 검사대상 전염병별로 임상증상 유무를 관찰한다. 2. 정밀검사 가. 추백리 및 가금티푸스 1) 검사주기 : 6개월 2) 검사대상 : 120일령 이상의 계군 3) 검사방법 : 항체검사 및 항원검사 실시 가) 산란전 계군은 계사별 60수 이상에 대한 항체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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