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3조 (민원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 따라 처리할 민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신문고에 신청된 민원2. 팩스,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된 민원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민원의 접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민원은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이 접수한다.2. 제1항제2호에 따른 민원은 해당 민원을 처리할 부서의 장이 접수한다. 이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은 민원인 정보와 민원내용 등을 국민신문고에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3. 법 제2조제1호의 법정민원과 기타민원의 접수는 법 제9조를 준용한다.
제2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한 부서장은 즉시 소관 부서로 민원을 배부한다.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 또는 배부 받은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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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4 시행된 관세청 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