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4조 (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접수된 민원은 소관부서에서 처리한다. 다만, 「관세법」 제118조의2의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고충민원은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한다.
민원인이 법 제2조제1호나목에 규정된 고충민원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청한 경우의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세법」 제118조의2의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민원은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리한다.1. 관세청 및 직속기관에서 처리한 민원은 관세청 감사관실2. 제1호를 제외한 기관에서 처리한 민원은 당해 기관을 관할하는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실. 다만, 같은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관세청 감사관실에서 처리할 수 있다.
민원의 처리 담당자는 답변 내용 등에 대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고, 접수된 민원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법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한 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23조를 준용한다.
민원의 처리기간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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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4 시행된 관세청 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