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4조 (민원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접수된 민원은 소관부서에서 처리한다. 다만, 「관세법」 제118조의2의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고충민원은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한다.
②민원인이 법 제2조제1호나목에 규정된 고충민원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청한 경우의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세법」 제118조의2의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민원은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리한다.1. 관세청 및 직속기관에서 처리한 민원은 관세청 감사관실2. 제1호를 제외한 기관에서 처리한 민원은 당해 기관을 관할하는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실. 다만, 같은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관세청 감사관실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③민원의 처리 담당자는 답변 내용 등에 대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고, 접수된 민원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민원인이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법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한 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23조를 준용한다.
⑤민원의 처리기간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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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4 시행된 관세청 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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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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