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조 (민원심사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5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관세청에 민원심사관을, 각 본부세관에 분임민원심사관을 둔다.
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분임민원심사관은 각 본부세관 세관운영과장이 된다.
민원심사관 및 분임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한다. 이 경우 분임민원심사관은 당해 본부세관 및 권역내 세관에 신청된 민원의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다음달 3일까지 민원심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처리기간의 준수 및 기간연장 시 연장사유의 통지 여부2. 처리결과의 통보 여부3. 민원만족도 추이 및 불만족민원 원인 분석ㆍ대책 수립 여부4.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 여부5. 민원서비스 개선 및 민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 여부6. 그 밖에 민원 처리에 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
민원심사관 및 분임민원심사관은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 담당자에게 독촉장을 발급하고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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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4 시행된 관세청 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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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