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7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내부위원: 운영지원과장, 감찰팀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의 장2. 외부위원: 법률전문가 및 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한 6명 이내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외부위원은 3인 이상 포함)으로 개회한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민원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4 시행된 관세청 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