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6조 (민원실무심의회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관계 부서에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민원실무심의회의 세부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36조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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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4 시행된 관세청 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