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6조 (민원실무심의회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관계 부서에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민원실무심의회의 세부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36조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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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4 시행된 관세청 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민원의 접수 등제4조 · 민원의 처리제5조 · 민원심사관의 지정
제6조 · 민원실무심의회 설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민원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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