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제5조 (평가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방사업법 시행령」제4조의2 관련 별표 1에 따라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타당성평가는 제4조에 따라 사방사업대상지로 선정된 후 사방사업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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