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제6조 (평가대상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방사업법 시행령」제4조의2 관련 별표 1에 따라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당성평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1. 추정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방사업2. 사업대상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사방사업가. 산사태예방사업나. 산사태복구사업다. 산지보전사업라. 산지복원사업마. 해안방재림조성사업3. 사업대상지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다음의 사방사업가. 해안침식방지사업나. 계류보전사업다. 계류복원사업4. (삭제)
②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지 중 같은 사업종(산지사방사업, 해안사방사업, 야계사방사업을 말한다)이 같은 유역(사방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물이 집수되는 곳을 말한다)에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개의 타당성평가 대상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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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