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제6조 (평가대상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6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방사업법 시행령」제4조의2 관련 별표 1에 따라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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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타당성평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1. 추정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방사업2. 사업대상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사방사업가. 산사태예방사업나. 산사태복구사업다. 산지보전사업라. 산지복원사업마. 해안방재림조성사업3. 사업대상지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다음의 사방사업가. 해안침식방지사업나. 계류보전사업다. 계류복원사업4.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당성평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1. 추정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방사업2. 사업대상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사방사업가. 산사태예방사업나. 산사태복구사업다. 산지보전사업라. 산지복원사업마. 해안방재림조성사업3. 사업대상지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다음의 사방사업가. 해안침식방지사업나. 계류보전사업다. 계류복원사업4. (삭제)
②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지 중 같은 사업종(산지사방사업, 해안사방사업, 야계사방사업을 말한다)이 같은 유역(사방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물이 집수되는 곳을 말한다)에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개의 타당성평가 대상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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