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제7조 (평가위원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6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방사업법 시행령」제4조의2 관련 별표 1에 따라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또는 한국치산기술협회의 장(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위탁한 경우에 한정한다)은 사방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상의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타당성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사방 또는 산림생태 분야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수(명예교수를 포함한다) 또는 해당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2. 산림기술사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방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3. 산림청 또는 환경부에 등록된, 산림과 관련된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4. 사방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사방사업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5급 이상의 공무원5. 산림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중 사방사업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였던 사람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타당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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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6 시행된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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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